가이드 · 2026-11-08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원리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평균임금의 구성 항목을 짚어보고, 3개월간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안분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한 실무 지침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평균임금의 기본 정의

퇴직금 액수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법정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서 재직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수령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받는 급여 내역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명절 귀향비, 인센티브 등 수많은 명목의 금품이 섞여 있어 어떤 항목을 분자에 넣어야 하고 어떤 항목을 제외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급여 내역에 맞춰 정확한 계산을 진행하려면 SafeCalc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핵심 기준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임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반영 원리

매월 지급되는 월급 외에 1년에 한두 번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퇴직 전 3개월 안에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3개월 임금에 넣어버리면 퇴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이 크게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상여금 지급일이 없었다고 해서 한 푼도 넣지 않는다면 1년 내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 중 12분의 3(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 3/12 반영 공식: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기본 임금 합계 + (퇴직 전 1년간 정기 상여금 총액 × 3/12) + (퇴직 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 3/12)

다만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된 특별 성과급이나 격려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의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표 항목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계산 분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SafeCalc 계산기로 확인한 상여금 유무별 퇴직금 비교 예시

정기 상여금의 3/12 산입 여부가 실제 퇴직금 수령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SafeCalc 계산기를 통해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비교해 본 실측 결과입니다. (재직기간 1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6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9,000,000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없는 경우의 1년 퇴직금

퇴직 전 3개월(총 92일) 급여 합계가 9,000,000원이고 상여금이 전혀 없는 근로자입니다.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08원
  • 예시 산출 퇴직금: 97,826.08원 × 30일 × (365일 / 365일) = 2,934,782원
예를 들어 연간 정기 상여금 2,400,000원이 있는 경우의 1년 퇴직금

동일하게 3개월 급여가 9,000,000원이지만 1년간 취업규칙에 따른 정기 상여금 2,4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자입니다.

  • 상여금 3/12 반영액: 2,400,000원 × (3 / 12) = 600,000원
  • 산정 대상 총 임금: 9,000,000원 + 600,000원 = 9,600,000원
  • 1일 평균임금: 9,600,000원 / 92일 = 약 104,347.82원
  • 예시 산출 퇴직금: 104,347.82원 × 30일 × (365일 / 365일) = 3,130,434원

상여금의 12분의 3이 합산되면서 1일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 최종 입금액이 195,652원 더 늘어나는 실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최저 보장 원칙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썼거나 결근이 많았거나 시간외근로가 급감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 최저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 반드시 본인의 통상임금 시급과 1일 통상임금(통상 8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측에서 제시한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는 특수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업·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 선택과 달력 일수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

퇴직 날짜를 근로자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며칠인지도 사소하지만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력상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28일이나 29일까지밖에 없는 2월이 포함되어 있어 3개월간 총일수가 89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7월과 8월처럼 31일까지 있는 달이 연속되는 여름철에는 3개월간 총일수가 92일에 이릅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3개월 임금 총액이 동일하다면, 분모인 총일수가 작은 달(예를 들어 89일 또는 90일)을 거쳐 퇴직할 때 계산되는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달력 효과도 퇴직 시점을 계획할 때 참고해 둘 수 있는 흥미로운 팁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직전 달에 야근을 많이 해서 특근수당이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수당은 전액 평균임금 분자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 전체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년도 법정 출근율인 80% 이상을 채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다 쓰지 못해 금전 보상으로 전환된 수당이 있다면 3/12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완료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된 상태라면 퇴직금 산정에도 연차수당을 가산할 수 없습니다.

Q.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보다 적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 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분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상담과 권리 구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월급 실수령액과 퇴직금 세후 입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월 받는 월급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빠져나가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이 전혀 빠지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평소 월급 공제 내역은 SafeCalc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