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합니다.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1년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뒤 12로 나눈 값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실제 월급의 소득세는 이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대개 연봉을 13으로 나눈 1개월분이 퇴직금 몫입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더 있어 연말정산 후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떼는 금액을 추정하는 용도라 그런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Q.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국민연금 요율은 해마다 오르고, 건강보험 요율도 대개 해마다 정해집니다. 바뀌면 이 계산기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