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한 달 예상 급여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 ×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결과에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대개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서에 포함 여부와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됐다면 시급에서 주휴수당 몫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